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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22.01.26

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대기업하청받아서 일하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별 조건없이 대규모로 채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나 입퇴사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는 일상입니다.

6개월정도 근무했고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2월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닌 2월초에 그만두던가, 2월말까지 더 일을 하라면서

"원칙은 한 달 전에 얘기해야 한다. 퇴사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하는거다. 회사가 너를 다 배려해줄 수 없다. 이마저도 배려해준거다." 라고 하십니다.

직원이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데 이런식으로 더 빨리 그만두게 하거나 더 일하라고 강요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당일 퇴사 통보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더니 3주전에 말해주는 저에게는 되려 강압적으로 구시네요.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을"은 "을"의 사유로 중도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갑"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을"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근, 지각 등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직속 상사에게 유선상으로 보고하여 조치하며,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다.

이정도입니다. 말이 안통하니 급여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근로한다고 말하고

원하는 날짜에 당일통보하거나 무단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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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30일전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데 이런식으로 더 빨리 그만두게 하거나 더 일하라고 강요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당일 퇴사 통보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더니 3주전에 말해주는 저에게는 되려 강압적으로 구시네요.

    ----------------------------------------------------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 근로나 일찍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달 가량 무단퇴사 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상황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손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만, 협의하에 퇴직일을 정하는게 맞긴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대략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원하는 날 이전으로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금 공제와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청구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