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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협력사 직원이 원청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원청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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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무 연속 횟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일부 업종(의료 등)의 경우 지침에 의하여 연속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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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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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를 적용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 정규직이라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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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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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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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치료하고 난 뒤, 비급여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상보험법 상 비급여부분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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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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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공무원 호봉 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획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상 호봉 산정 시 포함되는 민간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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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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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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