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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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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이지만 상호변경 이직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호변경 시 원칙적으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상실/취득처리가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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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 상 명칭이나 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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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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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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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시말서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별도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명목상 시말서이나 실질상 사유서에 불과한 경우 가급적 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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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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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각 항목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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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위원 변경의 경우 사용자의 해속/위촉에 의하여 가능하며, 가급적 사퇴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근로자위원의 경우 차기 근로자위원의 선출시까지 임기가 계속되므로, 사퇴 이유를 명확히 한 후 선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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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2020년 3월 이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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