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장기휴직 시 업무처리 어떻게될까요?
외국인 근로자 정규직인 두분이 고향 방문차 45일정도 해외로 가신다고합니다.
한분은 월급제 정규직인분이시고 한분은 생산직 시급제 정규직이신 분인데
관련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신청서와 복직신청서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추가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 정규직인 두분이 고향 방문차 45일정도 해외로 가신다고합니다.
한분은 월급제 정규직인분이시고 한분은 생산직 시급제 정규직이신 분인데
관련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신청서와 복직신청서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추가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휴직과 관련된 규정 내용을 확인하셔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등을 기재한 휴직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직신청서 역시 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는 시점에 받으시면 되십니다.
2. 고향 방문하는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도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3. 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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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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