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장기휴직 시 업무처리 어떻게될까요?
외국인 근로자 정규직인 두분이 고향 방문차 45일정도 해외로 가신다고합니다.
한분은 월급제 정규직인분이시고 한분은 생산직 시급제 정규직이신 분인데
관련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신청서와 복직신청서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추가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정규직인 두분이 고향 방문차 45일정도 해외로 가신다고합니다.
한분은 월급제 정규직인분이시고 한분은 생산직 시급제 정규직이신 분인데
관련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신청서와 복직신청서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추가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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