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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바다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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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d-2/ d-4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을 했는데,

A직원은 D-2이고, B직원은 D-4 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2명에 대해서 고용 + 산재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2명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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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학교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와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필요서류 제출을 허락받아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2(유학),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