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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외국인 근로자 2년 계약직 초과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기간제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장에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건 F-4(재외동포) 근로자만 해당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비자의 발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f-4)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f-5처럼 체류기간 없이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