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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과반수 미만이 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팀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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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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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 변동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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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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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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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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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뽑을때 선호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통상적으로 직급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역량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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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1일 6시간씩 6일 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평균 1,591,313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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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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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는 해당일 근무로 보게 됩니다.2.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가일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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