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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벌잡이175
침착한벌잡이17522.04.25

사대보험 들어주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복잡한가요?

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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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과 4대보정보연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산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 절차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에 일련의 정보들을 기입하여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며 됩니다. 상실 신고 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4대보험 일괄처리되기때문에 간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계약을 하시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시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재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라면, 그냥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고용관계를 체결하였으나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금품청산절차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후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던 일은 동일한데, 단순히 프리랜서로만 바꾸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퇴사를 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근로자성이 없는),

    그냥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