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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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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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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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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채용 시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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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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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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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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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환 동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를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동의서 사본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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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 이상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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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난청의 주된 원인이 중이염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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