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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멧토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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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원 9명,육아휴직 직원1명 의사(대표자)1명, 페이닥터1명 이 근무하는 병원에 재직중입니다.

저는 20년8월24일에 입사해 21년8월 24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7개 였습니디.

21년8월24일 부터 22년8월 24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8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나요?

22년 근기법 개정되어서 15쓸수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이어서 연차규정 서면으로 된부분 확인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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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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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 8. 2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 9. 24. ~ 21. 7. 2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1. 8. 24. : 15일

    22. 8. 24. : 15일

    ...

    연차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대체처리 해왔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8월 24일이고 퇴사일이 22년 8월 24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도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2년 8월 24일에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1년이 넘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15일 이상 발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1년9월24일 부터 매월 1개 발생)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1년8월 24일, 15개(22년8월23일까지 사용)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위법하니 병원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8.24. ~ 2021.08.23. : 11개

    2021.08.24. ~ 2022.08.23. : 15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8월24일에 입사

    -----------------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현재 최대 26개 발생했음)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1.8.24)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8.24)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24.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8. 24.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서의 15개)

    2022. 08. 24. 15개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2년도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없지만, 21년 8월 24일 ~ 21년 12월 31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최대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 처리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총 11개)

    하며 2021년 8월 24일에 15개, 2022년 8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 대체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대체를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의 미부여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8월24일 부터 22년8월 24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8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나요?

    >> 2020.8.24~2021.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8.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까지 사용해야 하는바, 2021.8.4~2021.12.31.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8.24.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2.8.2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