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2022. 04. 23. 23:43

주40시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

월요일 10시간근무

화요일 연차

수요일 연차

목요일 8시간근무

금요일 8시간근무

1. 1주차의 근로시간은 26시간이 맞는지요?

2. 주40시간 탄력근무제로 2주차에는 몇시간까지 근무를 편성할수 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1주차의 근무시간은 26시간입니다.

2. 탄력근로제의 경우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이 경우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를 제외하고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시간 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에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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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만, 아래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1주차 :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60시간

    2주차 :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44시간

    중요한 것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면서,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 04.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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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총 60시간(48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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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주차의 근로시간은 26시간이 맞는지요?

        - 연장근로시간 등을 판단하는 데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은 26시간입니다.

        2. 주40시간 탄력근무제로 2주차에는 몇시간까지 근무를 편성할수 있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은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022. 04.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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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40시간에 대한 것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봅니다.

          2. 한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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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의하여 월요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2.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2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이 40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2주차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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