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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1.09.28

주40시간에는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나요?

주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기본근무에 연장근무 2시간을 했다면 연장근무시간2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을 제공 하였기때문에 주40시간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시간계산을 하는게 아니가요?

ex) 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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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기본근무에 연장근무 2시간을 했다면 연장근무시간2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을 제공 하였기때문에 주40시간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시간계산을 하는게 아니가요?

    ex) 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1. 연장근로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이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어서(이날은 0시간), 전체 40시간만 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날은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또 근로를 했다면 토요일 전체는 연장근로이므로, 전체 0.5배 가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 여부로 해당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귀 사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가산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실제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으로 평일 중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연장근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연장근무시간의 개념은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로

    유리한 규정이 하나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초과하는 토요일 근로수당을 청구하든, 일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씩 4일분을 청구하든

    결론적으로 8시간만 연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연차사용으로 평일에 소정근로 32시간과 연장근로

    8시간을 수행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