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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여 신고/진정 내지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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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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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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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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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내용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2.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별도로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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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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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4대보험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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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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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사업의 악화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권고사직 시 사직 합의 조건을 검토한 후에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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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2.조퇴나 반차 시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퇴직급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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