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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4.22
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퇴직연금 dc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년마다 정산하겠다는 것으로 법위반이며,

    dc형에 들어간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에 없으면 상위규범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대로 퇴직금 처리됩니다.

    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이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포괄적인 규정을 둡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통 약정한 연봉의 1/12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3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시려면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1/13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사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또는 연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리한 근로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불법입니다.

    2. 퇴직금에 관해 연봉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2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해당 사유만으로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 퇴직할 때는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1/13으로 체결하는 것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가입은 무관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연봉과 별개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