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되고 단지 실비변상적인 금원만 제외됩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분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고 직책수당을 제외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