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 13일자로 퇴사하기 원할 시
발생되는 휴무가 몇개인가요?
1달 만근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쉴 수 있는 건가요?
->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모두 쉴 수 있으며 1개월 개근/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이전에 있는 법정공휴일과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휴일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자와 1달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일 모두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두 쉴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1개월 만근과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주말이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또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으나 이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날 근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무는 휴가와 다른 것으로 통상 회사재량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3일자로 퇴사하기 원할 시발생되는 휴무가 몇개인가요?
1달 만근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쉴 수 있는 건가요?
->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1. 유급휴일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공휴일의 휴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