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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12
산뜻한어치1222.04.22

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 13일자로 퇴사하기 원할 시

발생되는 휴무가 몇개인가요?

1달 만근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쉴 수 있는 건가요?

->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모두 쉴 수 있으며 1개월 개근/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이전에 있는 법정공휴일과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휴일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자와 1달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일 모두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두 쉴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1개월 만근과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주말이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또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으나 이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날 근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무는 휴가와 다른 것으로 통상 회사재량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3일자로 퇴사하기 원할 시

    발생되는 휴무가 몇개인가요?

    1달 만근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쉴 수 있는 건가요?

    ->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 1. 유급휴일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공휴일의 휴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