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대체휴일 문의드립니다.
2023년 스케줄근무자분들 대휴발생일 이게 맞을까요?
1월 - 신정 1월1일 일(발생X) 설날 1월 21,22,23일 토,일,월(21,22일 발생X) 대체공휴일(설날) 1월24일 화 [총 2일발생]
3월 - 삼일절 3월1일 수 [1일 발생]
5월 - 근로자의날 5월1일 월 어린이날 5월5일 금 석가탄신일 5월27일 토 (발생X) [총 2일]
6월 - 현충일 6월6일 화 [1일 발생]
8월 - 광복절 8월15일 화 [1일 발생]
9월 - 추석 9월28,29,30일 목금토 (30일 발생X) [총 2일 발생]
10월 - 개천절 10월3일 화 한글날 10월9일 월 [총 2일발생]
12월 - 성탄절 12월25일 월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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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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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근무표 등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