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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연말정산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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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정해진 무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이는 기존의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휴일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4.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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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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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제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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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2.개근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이 1주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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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소멸시효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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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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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개월 평균 1,136,65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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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있던 본사와 공장이 합쳐 줬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게 됩니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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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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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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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내 법인의 해외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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