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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4.20
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40대 남성입니다 직장에서 대표가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해서 폐업하게 되었는데 월급이랑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대표분의 채무를 승계한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대상자가 사망하신 대표자분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를 승계한 분은 민사적인 책임만 질뿐이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직장에서 대표가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해서 폐업하게 되었는데 월급이랑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개인사업주라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 가능하며,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된 금품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임금 청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주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가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직장에서 월급, 퇴직금 등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사건은 종료되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상속권자에게 해당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금품 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임금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임금채권은 시효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명령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