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 10. 17일날 입사하고 다니 던 중 갑자기 직장이 폐업을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폐업 날짜는 10월1일인데 이러면 보름정도 남기고 권고 사직을 당하는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세전 225만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그 기간까지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폐업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10.17 입사자의 경우 2026.10.16까지 근로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됩니다.

    3. 따라서 2026.10.1 폐업으로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다면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수급하고 1일 액수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정도 받게 되고 매월 28일분(184만원 정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급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250,000원을 받았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안따깝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이 안 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토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새로들어오는 회사에서 포괄적 양수를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폐업 여부도 퇴직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 조건을 갖춘것으로 보이며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단 계산하지만, 이 금액이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66,048원)에 미달하므로 최저 하한액인 1일 66,048원이 보장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30일 기준 월 약 198만 원 수준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