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안따깝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이 안 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토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새로들어오는 회사에서 포괄적 양수를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폐업 여부도 퇴직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 조건을 갖춘것으로 보이며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단 계산하지만, 이 금액이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66,048원)에 미달하므로 최저 하한액인 1일 66,048원이 보장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30일 기준 월 약 198만 원 수준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