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직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21. 03. 17. 13:45

제가 다니는 직장이 양도가 안되면 폐업을 할거 같은데 양도가 될 경우 제가 다닌지 8개월 됐는데 1년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또 혹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실업급여만 탈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것에 해당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폐업 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 등이 진행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이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사유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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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폐업된 경우라면 폐업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까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영업양도가 되는 경우라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에서 퇴직 시 양도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사안과 같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안되며,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3.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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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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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3.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것

        따라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시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직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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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등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예외적 수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3.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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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과 양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이 폐업한다면 사직서의 작성은 불필요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3. 1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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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자진퇴사,해고, 폐업등)해야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2021. 03.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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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하게 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직사유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 03.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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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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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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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폐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인정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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