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자나 위치가 다 다른 회사고
공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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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양 사업주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명확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된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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