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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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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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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자나 위치가 다 다른 회사고

      공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양 사업주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명확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된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중 A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B회사로 전적이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A회사로의 재전적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