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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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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4대보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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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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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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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반차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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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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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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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식당아르바이트를시작한 청년입니다 주휴수당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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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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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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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 중복가입 시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별도로 공단에서 이를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3.겸직의 경우에도 노무제공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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