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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1.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내지 보험료 산정 시 겸직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한 겸업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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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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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1.폐업 시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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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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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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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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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1.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임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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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각 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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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1.입대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2.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제대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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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과 30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질의의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2.통상 법 시행 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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