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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두루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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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퇴직금 발생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각기 사람들마다 얘기기 달라서...

시급제. 연봉제 . 4대보험 어떤차이인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정산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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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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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각기 사람들마다 얘기기 달라서...

    시급제. 연봉제 . 4대보험 어떤차이인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정산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2. 시급제나 연봉제 등 임금 지급 형태 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약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발생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시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상관없습니다.

  •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시에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없으며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년) 입니다.

  •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애시당초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자가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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