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제조업 회사 근무중인데요.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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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 근무중인데요.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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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 사용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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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업 시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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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여력이 없다는 이유나 회사의 폐업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기존 체당금)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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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조업 회사 근무중인데요.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일단 체당금(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실질적인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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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시가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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