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2021. 11. 04. 01:27

제조업 회사 근무중인데요.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 사용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4. 2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1.폐업 시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여력이 없다는 이유나 회사의 폐업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기존 체당금)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2021. 11. 04.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상관없습니다.

        2021. 11. 04.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했을 때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 되었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신분인자에게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주로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별도 기재한사항이 있다면

            발생할여지도 존재합니다.

            2021. 11. 04. 08: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조업 회사 근무중인데요.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일단 체당금(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실질적인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

              2021. 11. 05.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1.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 채권은 발생할 것이나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공단에게 지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11. 05. 1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시가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4.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