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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듀공139
법인을 폐업신고하고 통장잔고를 보니 자본금 1000만원과 잔금 1000만원이 총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1000만원을 사장으 퇴직금으로 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 상여, 퇴직급여?
주식회사 사장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근로자만 퇴직급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장도 임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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