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만 남은 회사법인을 폐업하고 사장에게 퇴직금을 줄수 있나요?
법인을 폐업신고하고 통장잔고를 보니 자본금 1000만원과 잔금 1000만원이 총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1000만원을 사장으 퇴직금으로 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 상여, 퇴직급여?
주식회사 사장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근로자만 퇴직급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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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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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장도 임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