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후 통장에 남은 잔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을 하고 통장잔고 궁금합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사장 혼자 남아 정리중입니다.
이것저것 외상매입금, 공과금 및 먼저 퇴직한 직원들의 모든 경비, 퇴직금을 보내주고 정리하고 나니
통장에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본금은 500만원인데 자본금을 제외한 5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사장이 받아갈수 있나요?
폐업신고는 이미 한상태입니다.
자본금은 당연히 사장이 가져가고 (사장이 자본금을 가져갈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은 500만원은 퇴직급여? 급여? 상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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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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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적금 등이 남아있는 경우 이 예적금 등을 법인의 임원
등에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을 없애는 것이 법인
폐업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인 계와에 예적금 등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매년 이자 발생으로 인하여
비록 법인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을 하기 이전에 자산계정에 남아있는 금액은 정리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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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처리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