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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

사장만 남은 회사법인을 폐업하고 사장에게 퇴직금을 줄수 있나요?

법인을 폐업신고하고 통장잔고를 보니 자본금 1000만원과 잔금 1000만원이 총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1000만원을 사장으 퇴직금으로 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 상여, 퇴직급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