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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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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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3.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차액분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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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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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해당여부는 신고내용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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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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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이유는 없습니다.2.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3.계약만료 시 통지의무는 없으며,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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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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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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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근로자가 CCTV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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