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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왜가리171
깜찍한왜가리17122.04.07

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항상 월급을 일주일정도 늦게 줍니다

이번에는 2월달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인데

상황으로 보아하니 3월달 월급도 밀릴거같아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게되면 금액도 전부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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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 늦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로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지만 월급이 20%이상 삭감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 하면 임금이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2월 월급과 3월 월급이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 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사직하시는 것보다는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시고 조사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항상 월급을 일주일정도 늦게 줍니다

    이번에는 2월달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인데

    상황으로 보아하니 3월달 월급도 밀릴거같아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2개월이상 체불된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될 것 같구요.

    • 임금체불이 퇴사 1년전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항상 월급을 일주일정도 늦게 줍니다

    이번에는 2월달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인데

    상황으로 보아하니 3월달 월급도 밀릴거같아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게되면 금액도 전부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단순하게 늦게 지급했다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1.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월급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