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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1월 30일에 받았어야하는 월급을 한번 밀려서 12월 30일에 받았고 12월 30일에 원래 받았어야할 월급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얼마나 더 못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두달만 쉬고 재취업 하려는 예정인데 언제 퇴사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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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ㅇ 예: 11.30. 임금을 1.30.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31.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 11.30. 임금을 12.30.에, 12.30. 임금을 1.30.에 받고 1.31.에 이직 → 11월 임금이 1개월, 12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지연 지급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1회 발생한 것이고, 12월 30일 급여가 1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1월 30일에 받아야할 임금이 1월 30일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