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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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발생하는 대체휴무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사내 대체휴가 신청절차와 별개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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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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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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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일수가 삭감되지 않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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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부재한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한 내지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임의로 스스로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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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른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을 변경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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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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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 겸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각 업무를 통합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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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급여인상(연봉조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적용된 임금 산정 기준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2월 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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