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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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 요건 상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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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책임은 해당 아웃소싱업체에게 있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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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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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4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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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법 위반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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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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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2.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서면통보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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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월력 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요센터가 임의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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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인사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평가 범위에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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