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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로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2.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하거나또는 시간외수당 가산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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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후수당 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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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보상?관련 질문이요 아무것도 몰라서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임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 자체를 양도받는 경우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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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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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독촉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은 매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예를 들어 단 7월 1일 입사한 경우 그 달부터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월의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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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2.이를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매일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1일 통상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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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한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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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당초의 해고가 근로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이 아닌 한 최초의 해고통보는 유효하며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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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만 15세 미만인 자(재학 중인 경우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의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일 인허증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범법사업장이므로 혹여나 채용되더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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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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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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