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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물소283
힘찬물소28322.03.06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대전 출근을 하다 청주로 발령을 받아 질문드립니다.

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

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에서 처럼, 통상의 교통수단이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승용차를 지급한다면, 그 승용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숙소를 제공한다면, 3시간 미만이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기혼자라서 숙소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출퇴근시간 3시간이 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승용차로 3시간 미만이라면 인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

    >> 숙소를 제공하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해당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

    >>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1. 통근곤란 실업급여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통근곤란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 지도의 대중교통 이동시간으로 판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 내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있었음은 통상적인 경우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출퇴근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상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봅니다.

    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 지급차가 있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

    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

    인사발령장을 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자가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상의 “통근 곤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2. 회사가 자가용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숙소를 제공한다면 출퇴근에 지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소에서 기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회사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