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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담대한가지나물

한참담대한가지나물

통근거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이사하면서 멀어져서 자진퇴사 예정이고 지역은 같습니다.

통근거리가 교통편이 안좋아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30분쯤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법인차 제공을 해주는데 자차 기준으로 출퇴근이 차가 막히는 시간대라 3시간쯤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를 제공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