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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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택근무 기간 및 재택근무 중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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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내역과 관련하여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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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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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 임금 소득세 20%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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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자가용이나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사업장의 이전 내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있었음은 통상적인 경우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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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건강보험료 정산은 금품청산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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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이므로 이직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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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해당 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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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447,75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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