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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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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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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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사직승인 당일에 결정된 바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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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일대체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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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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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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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와주휴일에대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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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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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80프로 지급한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록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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