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주후수당 등 단기 알바(하루/주)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바랭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적용되나, 근로계약과 실제가 다른 경우 수당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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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퇴사자도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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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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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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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비연속적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사례1의 '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3.사례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문언 상 중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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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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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후 비번횟수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무일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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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수습기간 임금 공제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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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근로시간 변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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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주휴일을 판단하게 됩니다.2.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요일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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