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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주1968
2월1일부터 2월9일까지 병가후 2월10일부터 출근한상태입니다
저희 직장은 토일 off 보건별도로 off 2윌1일과2일은
까지 명절이라 off 그러면 2월 off수가 11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2월10일 출근해서2월off수가 몇개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병가도 근무 연속이라 off 11개를 주장하는데 직장에서는 7개만 가능하나도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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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병가 기간 중 월 OFF일의 갯수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OFF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이므로 병가기간이 있는 주를 제외한 매주 1회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 및 비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프라는 것이 사실상 근무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기간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근무일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