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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르는 경우 1일 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 일액에 비하여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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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는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 대상으로 하므로 ,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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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취업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직촉진수당의 사용처 제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구직촉진수당은 체크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박, 조세 및 상품권, 항송, 주점, 유흥업소 이용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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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출산휴가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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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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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계약의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유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은 71,000원*365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30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산정되고, 최초 6개월에 대하여 상여금이 반액으로 감액된다면 연간 150퍼센트(45일분)의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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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에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권고사직 시 1개월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4.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종의 보험금으로서, 임의로 사실과 달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이직사유 정정에 의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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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툴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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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구두계약으로 일을하게됐습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위촉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두합의와 달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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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16일 이전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9,000원의 시급이 적용되며, 16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은 새로운 합의에 따라 10,00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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