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잠수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제가 안쓰고 사장님이 쓰시고 저에게 사본도 주지 않으신 상태로 몇주간 일을 했는데요
일 강도가 너무 쎄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어 그만둔다고했는데 구두상 말하게 되면 효력은 30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다 하시고 뽑힐때까지 일하라고하시는데
제가 못버티겠어서 일 가야되는날 일주일전에 통보하고 잠수를 타려고 하는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던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발생 여부에 의해 판단할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타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미교부 포함)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사직일에 대해 원만히 협의를 보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퇴사일과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