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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신고절차에 따라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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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 중 행위가 근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2.다만, 해당 사고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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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포괄임금 내년 최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월 평균 1)기본급 1,485,956원, 2)연장근로수당 1,393,084원, 3)주휴수당 318,402원, 4)야간근로수당 185,74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와 별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위반이 문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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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1개월 가량 근로계약을 중단시킨 후 재입사하도록 하는 경우, 1)이는 사실상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설령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됨을 주장한다면 이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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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신고위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의 축소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소급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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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2.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3.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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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통보가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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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매일 12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휴무일은 1개월에 4회가 주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351.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3.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3,067,173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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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그전에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시 예정된 권고사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권고사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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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퇴사 후에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한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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