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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과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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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 주휴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부분이 제외되어 급여가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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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향후 서면교부의무 및 근로조건 설명 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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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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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 시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내규 및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충처리절차 등에 의하여 연봉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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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및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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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및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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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별노조란 개별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2.적법하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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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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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의견청취행위를 빌미로 정상한 경영의 운영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인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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