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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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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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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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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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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6월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질의와 같이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게 됩니다.2.상기 납입액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때에 미달분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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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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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의료진들 근로기준법 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등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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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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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됩니다.3.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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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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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3.통상임금이 205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809원이 되며, 연장근로시 1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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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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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일제 최저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2.이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및 감단직 승인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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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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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일 근무 내지 휴일대체된 날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없더라도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되므로, 이전의 기준에 따라 식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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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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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취업규칙 규정의 경우, 실비 외에 활동비를 별도의 출장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따라서 교통비와 숙소, 식사 외에 취업규칙에서 인정하는 활동비가 소요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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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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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므로 보험료가 발생하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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