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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삭감을 못받아 드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상기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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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및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 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위반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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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번하면 지원금도 두번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격리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2.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 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 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지원금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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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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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합의서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질의의 제재 내용 중 상여금 지급 배제나 급여조정은 근로기준법 상 감금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진급대상자 제외 내지 초과근무제외의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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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관서 출석 조사 시 급여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합의 등으로 별도의 급여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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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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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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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를 부여하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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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노조활동 ( 단체협상) 반드시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교섭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유급처리 여부 또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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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으로 근무중이며 동시에 타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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