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도장의 소유권이 문제됩니다.해당 도장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당해 부장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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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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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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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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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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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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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축소 신고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대체로 사회보험료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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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에 대하여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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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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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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