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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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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무조건을 최초 근로계약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2.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여 임의로 식대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3.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을 새로이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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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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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 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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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의 앞과 뒤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합의하에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근로자가 가입되어야 합니다.5.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6.기간의 정함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수습기간 서 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7.공휴일이 법령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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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하고, 질의와 같은 임금체불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한 사업주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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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신고시 익명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 및 고소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다만,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청원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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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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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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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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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서 상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책임 소재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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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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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수당을 퇴사시 회사 임의로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임의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만 지급되거나 수당을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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