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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118
기발한참밀드리11822.02.03

1월 14일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14일 퇴사후 이직했습니다.

전직장, 현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5월에 직접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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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세무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현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5월에 직접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 회계 파트에 질문을 남겨주시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장, 현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5월에 직접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

    네.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관련 자료들이 올라오니,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해주며,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은 적용 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에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지만 인적공제 및 보험료 납부자료만을

    토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 5월에 신고를 하시면 환급세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해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1/15 홈텍스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볼때 전직장에서 해주면 좋은 것이나 의무도 없으며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2. 현직장의 경우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해주는데 있어서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는 인력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어렵다고 하니 아쉽겠습니다.

    3. 결론적으로 5월달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