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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02.02

육아휴직중 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의료보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급여를 못받게 되는데

의료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배우자의 가족으로 이동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 일괄정산 되는건가요?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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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의료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배우자의 가족으로 이동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 일괄정산 되는건가요?

    -> 복직시 일괄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의료보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급여를 못받게 되는데

    의료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배우자의 가족으로 이동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 일괄정산 되는건가요?

    알려주십시오

    --------------------------------------------

    재직기간이므로, (피부양자)로 편입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납부는 해야 합니다.

    추후 복직을 하면 납부하게 됩니다.(경감은 있음)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동안에는 납부유예를 하였다가 복직시 유예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인 19,500원(본인 부담금 9,750원)까지 경감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